공지사항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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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이용업 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작성자 식품의약과
내용 [2017 이용업, 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 업소 관리능력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도모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 평가개요



- 대 상 : 804개소(이용업 105개소, 미용업 699개소)



- 기 간 : 2017.07.10.-09.20



- 방 법 : 업소 현지방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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