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7.11.16,
조회수 553
제목 | 2017 이용업 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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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의약과 |
내용 |
[2017 이용업, 미용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평가목적 :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 업소 관리능력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도모 □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 평가개요 - 대 상 : 804개소(이용업 105개소, 미용업 699개소) - 기 간 : 2017.07.10.-09.20 - 방 법 : 업소 현지방문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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