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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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숙박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작성자 식품의약과
내용 [2016 숙박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평가목적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 업소 관리능력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도모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 평가개요

- 대상 : 403개소

- 기간 : 2016.06.13.-08.26

- 방법 : 업소 현지방문 조사

- 등급결정

등급기준점수는 첨부된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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