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6.09.02,
조회수 842
제목 | 2016 숙박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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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식품의약과 |
내용 |
[2016 숙박업 위생서비스 평가 결과 공표]
□ 평가목적 공중위생업소의 자율적 업소 관리능력 향상 및 시민의 삶의 질 도모 □ 근거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 평가개요 - 대상 : 403개소 - 기간 : 2016.06.13.-08.26 - 방법 : 업소 현지방문 조사 - 등급결정 등급기준점수는 첨부된 그림을 참조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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