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6.01.12, 조회수 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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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안내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6년 1월 2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관련 규정이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 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준수사항을 모두 준비한 경우 ‘사전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영업 개시(신규 영업자의 경우, 영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 개시(또는 신고 수리) 시점부터 관련 법적 의무가 적용되므로 유념하시기 바라며, 강릉시 위생과(☎033-660-3029, 2698)에 '사전검토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확인’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보호자가 음식점등을 이용하는 시간 한정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되는 규정으로, 보호자가 없는 반려동물 출입이나 반려동물의 상주 등은 금지됨.
작성자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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