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주정차위반 업무처리도

  1. 주정차위반 단속(강릉시)
    강릉시 단속반 및 CCTV의 주정차위반 단속
    •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 단속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당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의견 제출
    다음절차
  2. 의견진술 심의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 의견진술 수용 : 과태료 미부과
    • 의견진술 미수용 : 과태료 부과
    다음절차
  3.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강릉시장에게 이의제기

      독촉, 체납, 압류 간은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음절차
  4. 비송사건 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 과태료 재판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교통과 남영수
  • 전화번호033-640-5783
  • 최종수정일2019.09.0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