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974
공개/개방 > 정책실명제 상세보기 - 등록번호, 정책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등록번호 2018-23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경열
전화번호 640-5401
내용 □주요내용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명 개정에 따라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명 개정 및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 (안 제1조, 제2조, 별지, 별표 등)
- 기존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 개정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인용조문 변경
다. 간판유형 명칭 변경
- 가로형 간판 ⇨ 벽면이용 간판(안 제5조)
라. 디지털 광고물 도입으로 해당 조문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4조 등)
마.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삭제(안 제2조)
바. 주민협의회 위원장의 선출 방식 변경(안 제9조)
사. 주민협의회 구성원 등 변동사항의 제출 의무 사항 삭제(안 제9조)
아.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 별표 1)
자. 강릉시 심의의원회의 명칭 변경
- 강릉시 심의위원회 ⇨ 강릉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안 제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등)
차. 옥외광고업의 폐업 및 영업소 내 비치서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22조, 별지 제11호)
카.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2조)
타. 옥외광고업 명칭 변경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사업 (안 제23조 등, 별지, 별표 등)
파.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7조)
파일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