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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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2019-02
정책사업명 (완료)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담당자 황선금
전화번호 640-5040
내용 ▣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등의 명시 : 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나.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안 제18조제1항
다. 재직기간의 계산단위를 ‘연월일수(年月日數)’로 명확하게 규정
: 안 제18조제2항)
라.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 제도 도입 : 안 제19조의 2
마. 연가 사용 권장제 도입 : 안 제19조의 3
바.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되는 사유를 명시함 : 안 제20조
사. 공가허가 사유 확대 : 안 제22조
아. 특별휴가 확대 : 안 제23조 제4항, 제12항제4호, 제15항, 제16항 및
별표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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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기획예산과 권민지
  • 전화번호033-64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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