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19.05.28,
조회수 832
등록번호 | 20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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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황선금 |
전화번호 | 640-5040 |
내용 |
▣ 주요내용
가. 근무시간 등의 명시 : 안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나.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 안 제18조제1항 다. 재직기간의 계산단위를 ‘연월일수(年月日數)’로 명확하게 규정 : 안 제18조제2항) 라. 다음연도 연가 당겨쓰기 제도 도입 : 안 제19조의 2 마. 연가 사용 권장제 도입 : 안 제19조의 3 바.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되는 사유를 명시함 : 안 제20조 사. 공가허가 사유 확대 : 안 제22조 아. 특별휴가 확대 : 안 제23조 제4항, 제12항제4호, 제15항, 제16항 및 별표 3,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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