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848
등록번호 | 2020-15 |
---|---|
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담당부서 | 녹지과 |
담당자 | 김규형 |
전화번호 | 640-5906 |
내용 |
□ 추진배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정비 □ 추진기간: 2019. 9. 26. ~ 2020. 1. 2. □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제3조 다.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제6조 ~ 제7조 라. 도시공원 사용허가, 사용제한: 제8조 ~ 제9조 마. 공원시설 원상복구, 손해배상: 제10조 ~ 제11조 바. 도시공원 위원회: 제12조 ~ 제19조 사. 과태료: 제21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