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작성일 2020.05.21,
조회수 834
등록번호 | 202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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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명 | (완료)강릉시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
담당부서 | 자원육성과 |
담당자 | 김인숙 |
전화번호 | 660-3147 |
내용 |
○ 제안이유
- 「농촌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도사업을 개발하여 촉진함에 있어 농업인단체(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및 농업인조직)를 육성·지원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단체 육성·지원 관련업무를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함 (제5조) -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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