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4359
제목 | 2021년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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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일자리경제과 |
담당자 성명 | 이재훈 |
전화번호 | 640-5839 |
내용 |
인건비 경감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위축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가입 기회를 부여하고자,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정부지원금 제외)합니다.
1.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기간 내 최초 1회 신청(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 2. 신청방법 - (방문)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우편)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 3. 신청대상 : 강릉시 소재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4.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정부지원금 제외) 5. 신청자격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2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최저임금 준수) ※ 2020.12.31. 기준 두루누리 지원사업 종료된 근로자도 2021년 올 한해 한정 지원금 정액지원 7. 문 의 : 강릉시청 일자리경제과(☎ 033-640-5839)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서식은 아래의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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