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18.01.23, 조회수 918
시정소식 > 새소식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제목 차량 2부제 제외 허가증 발급기준
부서 교통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차량 2부제 제외 허가증 발급기준입니다.
다소 변경된부분이 있습니다.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동승차량은 직계존비속 에 한하여 해당되오니 참고바라오며 영유아는 6세미만이 아니라 6세이하입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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