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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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납부분 지원)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
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내용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건강보험 제외)를 지원하는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0년 1월 20일부터 신청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사업주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작년도 납부분을 지원합니다.)

가. 사 업 명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나. 신청대상 : 관내 소재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다. 지원내용 : (2019년 1월 ~ 12월 납부분)
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 일부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
라. 신청기간 : `20.1.20~2.10. (※ 지원금 지급 : `20. 3월 예정)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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