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13.03.06,
조회수 1826
제목 | 분묘개장공고(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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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문규 |
내용 |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분묘위치 : 강릉시 주문진읍 교향리 산287-1(1기).산287-5(8기).산289(1기).산290(1기).산298(1기). 산299-1(2기).산302-1(2기).산302-3(3기).산302-4(2기).산303-1(3기) 2. 분묘기수 : 24기 3. 개장사유 :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내 분묘이전 4. 이장장소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163. 청솔공원10년 ※안치장소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의 의거 공고인 임의개장 8. 신고처(보상업무 대행기관):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봉화길 63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033-650-3213) 9.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증명할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사항: 분묘소유자 및 연고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후 개장하시기 바라며, 분묘소재지 이외에 주문진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지구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조사시 누락된 분묘에 대하여 공고기간 중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며, 별도의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서 갈음하며 관계법에 의거 임의 개장하고 추후 무연고분묘 발견시에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분묘자유개장 시 주의사항:개장신고없이 개장시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없음. 2013 년 03월 04일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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