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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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작성자 예천군체육사업소
내용 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1 – 5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 거소불명 등으로 협의(통지)할 수 없는 아래의 공시송달 대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02월 19일
예 천 군 체 육 사 업 소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예천 국궁장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예천군수
다. 사 업 위 치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231-8번지 일원

2. 공고기간 : 2021. 02. 19. ~ 2021. 03. 05.

3. 보상 계획
가. 협의 기간 : 2021. 02. 19. ~ 2021. 03. 05.
나. 협의 장소 :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
다. 보상 방법 : 현금보상
라. 보상 절차 :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소정절차 완료 후 보상금 지급
마. 구비 서류
➀ 인감증명서 2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이력 포함)
③ 본인의 예금통장(보상금 수령용) 사본 1부
④ 계약서, 청구서, 공익사업 용지 협의 취득서, 승낙서
⑤ 문중 소유 토지의 경우 문중회의록(대표자 선임,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기재) 및 문중규약 각 1부
⑥ 미등기 토지인 경우, 소유권 보존등기 선행
⑦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토지인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선행
⑧ 등기부상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해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시송달 대상 : 첨부 참조

5. 향후 처리 계획
기한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의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6. 기타 사항
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우편 통지하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미 송달된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 함.
나.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체육사업소 체육진흥팀(054-650-64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및 물건조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우리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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