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1.07.14, 조회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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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부여군(자치행정과)
내용 부여군 인사위원회 징계 재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통지 불가(수취인 폐문부재)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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