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2.01.03,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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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고시 제2021-51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
작성자 환경과
내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방부장관

1. 군용비행장별 위치 및 면적
2.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
*지형도면은 공지사항 게시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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