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소식

작성일 2020.01.17, 조회수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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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 (숲생태관리인) 모집 공고
작성자 강릉국유림관리소
내용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의 쾌적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0년 재정지원일자리 (숲생태관리인)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강릉국유림관리소장

1. 모집인원 및 근무장소

가. 모집인원 : 1명

나. 근무장소 : 강릉시 관내(유아숲체험원 등 강릉국유림관리소 소관 시설)

2. 접수 및 채용일정

가. 접수기간 : 2020년 1월 17일(금) 9:00 ~ 1월 28일(화) 18:00시까지(12일간)

나.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만 가능
* 직접 제출 시 9:00∼18:00 근무시간 내 제출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및 문의 : 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산사태대응팀
o 주 소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28 (송림리 236)
o 문의전화 : 033-660-7725

라. 채용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o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0년 02월 03일(월)
o (2차) 면접심사 : 2020년 02월 05일(수) 14:00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성실성, 업무수행능력 등 종합적으로 평가
o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년 02월 06일(목) 개별통보 예정
* 선발일정은 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면 변경될 경우 사전 통보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될 시에는 자동 연장하여 수시 접수 선발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

3. 신청서류

가. 제출할 서류

o 사업 신청서(붙임1) 1부.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2) 1부.

o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나. 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o 구직등록증 1부.

o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o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

o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⑤ ∼ ⑫유형에 속하는 경우 필요서류

o 컴퓨터 전산 등 관련분야 자격증(사본) 1부.

o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o 숲생태관리인으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o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관련 학과 전공자

o 기타 숲생태관리인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계톱 및 공구작업 능숙자, GPS이용 가능자 등)

나. 선발기준 : 서류심사(40%) + 면접(60%)

o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 55.6% 이상, 여성수혜자 비율 34% 이상
o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여
o 서류(40점), 면접(60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o 특별한 기술, 자격 및 경험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5.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한다”)재학생
* 다만, 야간대학생은 제외 한다

다. 중복참여 제한
ㅇ 중복참여란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ㅇ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ㅇ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다만,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에 3개 이상의 사업 참여 시 참여 시간과 무관하게 중복참여로 간주

라. 반복참여 제한
o 반복참여란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
o 예외 사유: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 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할 이유가 있는 경우
o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라 하더라도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과정 진행 가능
o 직접일자리사업 반복참여는 최근 3년간 2년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 참여제한
-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면서, 최근에 참여한 직접일자리사업 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청자는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 해당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하되, 참여일수는 참여기간 중의 주말, 공휴일, 병가일, 휴가일, 경조일, 훈련일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
- 참여일수는 특정한 하나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일수를 합하여 계산
o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에만 반복참여 제한기간 도과 후 다시 직접 일자리사업에 다시 참여 가능
o 반복참여 제한기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하기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 할 수 없음
o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공공산림가꾸기)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다하더라도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 기준 90일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6.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인건비 지급 등
o 인부임 : 68,720원/1일
※ 부대경비로 구분하지 않고 인건비로 지급(주․월차수당도 인건비와 동일하게 지급)
o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
o 4대 보험료(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의무가입
*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o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 부여
o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 휴가는 1년간 분할·적치하여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사용 가능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는 그 다음달의 전일까지를 1월(月)로 계산(2. 15.~3. 14.)

나. 근무기간 : 2020. 2월 ∼ 12월(기간내 10개월, 예산범위 내 사역)
o 본 사업은 매년 공개채용 하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단절사업임
* 근무기간은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시간
o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o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업무특성상 주말(토․일)․공휴일을 근무일로 하는 경우 주중(평일)에 따로 휴일을 지정하되, 주말(토․일)․공휴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o 휴일은「근로기준법」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
o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며, 주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및 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근무 지양)
o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라.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o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작업 전에 투표를 완료토록 유도

o 법원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마. 근로계약 해지조건

o 선발권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o 본인이 해지를 요청한 경우
o 업무가 중단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계속 고용이 불가능할 경우

7. 주요 근무내용

o 강릉시 관내 유아숲체험원의 숲길,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
o 산불이나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방 및 예찰 활동 병행 실시
o 기타 경영분야 업무보조, 산불예방, 산지정화활동, 문화행사업무 지원 등 각종 국유림 산림사업 업무 지원


8. 기타사항

가. 근무 장소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함(타임스탬프 카메라 어플을 활용한 근태관리)
나. 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합격자는 기초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함(건강이상자는 추후 선발 취소할 수 있음)
라. 근무자의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마.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2020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바. 서류제출 잘못으로 인한 책임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사.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산사태대응팀 (☎ 033-660-7725)로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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