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19.12.09, 조회수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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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렉카차 경광등 기준 조도 관련 민원
작성자 교통과
내용 1. 귀하의 가정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싸이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1등당 광도는 135cd 이상 2500cd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차량의 경우 사진상으로 차량번호 확인이 불가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 처분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해당차량 적발시 행정처분토록 하겠으며, 차주에게 안내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강릉시 교통안전확립에 적극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릉시청 교통과(033-640-538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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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행정지원과 박인순
  • 전화번호033-640-5059
  • 최종수정일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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