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모니터단
작성일 2020.02.18,
조회수 1651
제목 | 세무서, 보훈청 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안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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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내용 | 코로나 19로 공공기관 출입 시민 또는 직원은 마스크 착용을 본인 및 타인을 위해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는 사회적분위기에 어긋나 보이는 일부 공공기관에 배려심이 부족해 보여 제안합니다, 지난 5일 세무서와 보훈청을 들렀는데 마스크 착용에 소홀함이 느껴져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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