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지사항

작성일 2021.02.07, 조회수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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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내용(2월 8일 0시~2월14일 24시)
내용 강릉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내용입니다.

※ 운영시간 제한 완화(21시⇒22시): 식당·카페(22시 이후 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완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1회 위반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조치


- 기간: 2021. 2. 8. (월) 0시 ~ 2021. 2. 14. (일) 24시
-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모임 및 행사
□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 행사 금지
(제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소독
(상점, 마트, 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내체육시설(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22시~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영화관: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 독서실/스터디카페: 22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 무알콜 음료는 허용)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세요


붙임: 강릉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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