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 예방수칙
작성일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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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대응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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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소독방법으로, 소독제로 천을 적신 후 표면을 닦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대체소독 방법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대체 소독방식(인체에 직접적인 소독제 분무, 자외선 조사 등)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부, 눈, 호흡기 등을 자극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붙임의 올바른 소독방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판-4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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