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2008
번호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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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가설건축물 허가 |
건축절차 내용 |
○ 가설건축물 허가
※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대상 :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내 - 건축기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 처리기간 : 7일 - 근거법령 : 건축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별지 제8호서식) - 수수료 : 4.500 ~ 850.000원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민원인(건축사사무소) 1. 신청서 1부 2. 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본설계도서(별표2) 1부 4.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시에 당해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한함.) 1부 ○ 업무 처리 흐름도 -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 접수하면 됩니다. - 신청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무상으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7일내 도시계획부서와 사전협의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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