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절차
작성일 2017.02.23,
조회수 2049
번호 |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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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절차명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건축절차 내용 |
○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원처리현황 - 담당부서 : 건축과, 읍면동사무소 - 처리기간 : 1일 - 근거법령 :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별지 제4호서식) - 수수료 : 없음 ○ 민원인이 구비할 서류 * 서류발급처 : 건축과. 민원인 1. 신고서 1부 2.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변경인 경우에 한함) ○ 업무 처리 흐름도 - 건축관계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접수하면 됩니다. - 처리부서에서는 1일내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건축관계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합니다. ○ 문의사항 - 시청 건축과 건축민원담당 ☎(033) 640 - 52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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