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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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해양수산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99 |
업무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준공완료를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처리기한 | ·준공검사:20일 ·공사완료 신고수리:10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준공검사 실시→인가 또는 반려 처분→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규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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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