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유수면 점․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 신청
처리부서 해양수산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99
업무내용 공유수면내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준공완료를 신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처리기한 ·준공검사:20일
·공사완료 신고수리:10일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준공검사 실시→인가 또는 반려 처분→대장 정리, 보고 및 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
2. 준공 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 등의 도면
3. 준공 전·후의 공유수면 및 시설의 대비표
4. 총사업비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에 따라 원상회복 비용을 예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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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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