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연장 (신규/변경)등록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114
업무내용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자가 관련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에 신고
처리기한 ·등록7일
·변경3일
신청방법
수수료 ·신규:20,000원 ·변경:5,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각1부
㉮신규등록: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
㉯변경등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관련법규 공연법 제9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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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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