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사무명 | 공연장 (신규/변경)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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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 문화예술과 |
접수부서 | |
전화번호 | (033)640-5114 |
업무내용 | 공연장을 설치운영하려는자가 관련법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에 신고 |
처리기한 | ·등록7일 ·변경3일 |
신청방법 | |
수수료 | ·신규:20,000원 ·변경:5,0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접수→확인→결재→등록증 작성→등록증 발급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제12조의2에 따른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서류 각1부 ㉮신규등록: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 전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 ㉯변경등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검사 결과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 안전검사 또는 정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한다) |
관련법규 | 공연법 제9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
기타사항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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