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민원편람/서식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 처리부서, 접수부서, 전화번호, 업무내용, 처리기한, 신청방법, 수수료, 처리절차, 심사기준, 구비서류, 관련법규, 기타사항, 서식파일 정보제공
민원사무명 공급규정 (변경)신고
처리부서 에너지과
접수부서
전화번호 (033)640-5558, 5218
업무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최초 집단공급 허가 시에 규정들을 정한 서류 신고
처리기한 ·10일(신고)
·7일(변경신고)
신청방법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결재→통보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공급규정 신고(변경신고)서
2. 신고서
가. 공급규정안
나.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3. 변경신고서
가. 변경사유서
나.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다. 가스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 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관련법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5조
기타사항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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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자민원과 신민희
  • 전화번호033-640-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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