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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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636호 |
제목 |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636호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서 신설·폐지 및 부서명 변경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안 별표 2) 나. 면·동 건축신고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주민 편의 제공 (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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