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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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654호 |
제목 |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654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5월 14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19년 기준 인건비 정원 승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원 증원과 함께 부분적인 행정기구 조정으로 일부부서를 설치·조정하고 관련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직렬별 정원의 일부를 조정함(안 별표) 1) 총 계 : 1,348명 ⇒ 1,368명 (증 20명) 2) 정무직 : 1명 ⇒ 1명(현행과 같음) 3) 일반직 : 1,309명 ⇒ 1,329명 (증 20명) 가) 4급 이상 : 10명 ⇒ 10명 (현행과 같음) 나) 5급 : 74명 ⇒ 74명 (현행과 같음) 다) 6급 : 312명 ⇒ 312명(현행과 같음) 라) 7급 : 383명 ⇒ 390명(증 7명) 마) 8급 : 322명 ⇒ 330명(증 8명) 바) 9급 : 207명 ⇒ 213명 (증 6명) 사) 전문경력관 : 1명 ⇒ 0명(감 1명) 4) 별정직 : 1명 ⇒ 1명 (현행과 같음) 5) 연구직 : 4명 ⇒ 4명 (현행과 같음) 6) 지도직 : 33명 ⇒ 33명 (현행과 같음) 나. 강릉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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