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16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676호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 2019. 7. 1.) 기존 장애인 구분을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되므로 상위법 시행 전 자치법규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
기 존                    변 경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개정대상 자치법규(5건)
강릉시 일부개정 대상 자치법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담당자 : 박명선, 전화 : 640-5523, 팩스 : 640-47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기획예산과
  ○ 이메일 : pms1433@korea.kr
  ○ 팩  스 : 033-640-4736

붙임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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