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1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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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676호 |
제목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 2019. 7. 1.) 기존 장애인 구분을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되므로 상위법 시행 전 자치법규정비 필요 3. 주요내용 가. 용어 수정 기 존 변 경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나. 개정대상 자치법규(5건) 강릉시 일부개정 대상 자치법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강릉시 문화공간 관리 및 운영 조례 강릉시 연곡해변 솔향기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담당자 : 박명선, 전화 : 640-5523, 팩스 : 640-47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기획예산과 ○ 이메일 : pms1433@korea.kr ○ 팩 스 : 033-640-4736 붙임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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