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16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677호
제목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내용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시행일 2019. 7. 1.) 기존 장애인 구분을 6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되므로 상위법 시행 전 자치법규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기 존              변 경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담당자 : 박명선, 전화 : 640-5523, 팩스 : 640-473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기획예산과
  ○ 이메일 : pms1433@korea.kr
  ○ 팩  스 : 033-640-4736


붙임 :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릉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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