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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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681호 |
제목 |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강릉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74조에 따라 기금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기존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읍.면.동 기금 재배정을 통해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금의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 : 안 제6조 -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사용하며,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강릉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나.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 :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 기금운용관 명칭 변경(재난안전과장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 - 분임기금운용관 신설(읍.면,동장 신설지정) - 기금출납원 지정대상 변경(안전총괄담당 →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읍.면.동 회계업무 담당) 3. 예고기간 : 2019.5.17~6.7.(21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5. 예고문 및 의견제출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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