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2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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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705호 |
제목 |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재난안전과 |
내용 |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과 변경된 명칭 등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신설 : 안 제4조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 안 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신설 : 안 제6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 변경 : 안 제7조 마. 중복지원 등에 대한 자금, 물품에 대환 환수 내용 신설 : 안 제11조 바.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 안 부칙 제2조 3. 예고기간 : 2019.5.21~6.11.(21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5. 예고문 및 의견제출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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