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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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705호
제목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내용 강릉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과 변경된 명칭 등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신설 : 안 제4조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 안 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신설 : 안 제6조
  라. 중복지원 금지에 대한 내용 변경 : 안 제7조
  마. 중복지원 등에 대한 자금, 물품에 대환 환수 내용 신설 : 안 제11조
  바.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 : 안 부칙 제2조

3. 예고기간 : 2019.5.21~6.11.(21일간)

4. 예고방법 : 홈페이지,읍면동 게시판

5. 예고문 및 의견제출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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