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7-2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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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012호 |
제목 |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강릉시 공고 제2019- 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강 릉 시 장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특구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행정수요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일부 부서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시정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설부서 “균형발전과” 과장의 직급 규정 (안 제7조)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함. 나. 본청 과장 사무분장표 개정 (안 별표1) - 신설부서의 사무분장 및 이와 연계된 관련부서의 사무분장 조정 조정대상 분장사무 부서명 현행 개정안 옥계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지원 / 비철금속 소재산업단지 조성및 기업유치 / 첨단소재산업 융합산업단지 지원 / 비철소재 R&D사업 추진 / 희소금속관련업무 / 옥계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 기업 지원과 균형 발전과 조정대상 분장사무 부서명 현행 개정안 올림픽 특구 및 특구내 대단위 개발사업 민자 유치 / 남부권 발전사업 / 권역별 숙원사업 / 특구사업 추진 / 투자선도지구 사업 / 민간공원특례사업 및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업무추진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 재생과 균형 발전과 도시조명 업무 / 야간경관 조명 / 신재생에너지 및 플랜트 전기분양 기술지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전기조명 관련 기술 자문 및 협의 / 가로 전기시설물 설계 및 공사감독 / 가로보안등 단가계약, 유지보수공사 설계 및 감독 / 가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과 에너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 (참조 : 행정지원과장(담당자 : 정민석, 전화 : 640-5431, 팩스 : 640-47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 이메일 : jms4216@korea.kr ○ 팩 스 : 033-640-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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