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10-17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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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346호 |
제목 |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릉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안명 : 강릉시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9.10.17. ~ 2019.11.06.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4. 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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