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10-30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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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429호 |
제목 | 강릉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내용 | 1.「강릉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 11. 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11. 01. ~ 2019. 11. 21. 나.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1. 강릉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2. 입법예고 의견제출 서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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