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9-08-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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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107호 |
제목 |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6호선)사업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소유자 등 주민 열람·공고 |
담당부서 | 도시과 |
내용 | 강원도 고시 제1978-85호(1978. 3. 27.)로 최초 결정된 강릉시 초당동 242-9번지 일원 강릉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176호선) 사업[초당동 도시계획도로(소로3-176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기 전 주민 의견 수렴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 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22일 강 릉 시 장 붙임 열람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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