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작성일 2019-11-14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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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522호 |
제목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 |
담당부서 | 교통과 |
내용 | 우리시 관내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지잔처리명령 및 강제처리(폐차)예고 안내를 통지하였으나 자진처리명령 불응 및 폐문부재,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및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11.14. ~ 2019.12.04.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강제처리일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4. 보관장소 : 강릉시청 방치차량보관소 (☎033-640-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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