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8-11-0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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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1301호 |
제목 | 강릉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체육과 |
내용 | 강릉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규 정 : 강릉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나. 예고기간 : 2018.11.01.~2018.11.20.(20일간) 다. 예고방법 :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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