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8-11-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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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1316호 |
제목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총무과 |
내용 |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또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 : 안 제1조 ~ 제2조 나. 민원의 신청, 접수, 각하, 취하, 이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 ~ 제7조 다. 민원 조사, 조사기간, 조사방법, 조사중지, 반복민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 제12조 라. 민원의 합의, 조정, 조사결과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3조 ~ 제15조 마. 위원의 기피 회피, 회의소집, 의결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6조 ~ 제18조 바. 의안의 작성배부, 희의진행, 의견청취, 의결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9조 ~ 제23조 사. 회의록 작성, 결정의 통지, 재심의, 이행실태 확인점검, 감사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4조 ~ 제28조 아. 사무국 업무, 운영상황 보고, 수당 여비, 신분증명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29조 ~ 제32조 자. 사무전결, 기록관리, 정보공개,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3조 ~ 제36조 2. 공고기간 : 2018. 11. 6. ~ 11. 26.(20일간) 3. 공고방법 : 시보 및 강릉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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