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8-11-06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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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8-1324호 |
제목 |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내용 |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시민)께서는 2018. 11. 2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 강릉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18.11.06~2018.11.26(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 고 문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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