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3-25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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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409호 |
제목 |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공보관 |
내용 | 1.「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4.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3. 25.~ 2019. 4. 14. 나. 예고방법 :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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