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3-25
입법예고 상세보기 - 공시공고구분,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내용, 파일 등 정보제공
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공고 제2019-409호
제목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공보관
내용 1.「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4.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 3. 25.~ 2019. 4. 14.
  나. 예고방법 :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다. 예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1. 강릉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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