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4-08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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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457호 |
제목 |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아동보육과 |
내용 | 강릉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사항 - 예고기간 : 2019. 4. 8. ~ 2019. 4.28.(20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19.4.28.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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