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8-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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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103호 |
제목 |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내용 | 1.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 이 입법예 고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 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9.10(화)까지 기업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규칙안명 : 강릉시 투자유치 지원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8. 19 ~ 9. 10(22일) 다.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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