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9-0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
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 공고 제2019-4호 |
제목 |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자원육성과 |
내용 | 1.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9.30.(월)까지 농업기술센터 자원육성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조례안명 : 강릉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19. 9. 9. ~ 9. 30.(21일) 다. 예고방법 : 시보, 강릉시홈페이지, 읍면동게시판 라. 예고문 : 붙임 참조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