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작성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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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강릉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19-28호
제목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의회사무국
내용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합니다.

  가. 조례안명 :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입법예고기간 : 2019. 9. 20 ~ 2019. 10. 10(20일 간)
  라. 입법예고방법 :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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