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20-10-22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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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564호 |
제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 |
담당부서 | 문화예술과 |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폐업신고 절차)』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는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같은 법 제30조 제2항』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실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0. 10. 22.(목). ~ 2020. 11. 11.(수) (20일이상) 나. 예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다. 예고내용 :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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