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0-01-23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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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0-159호 |
제목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조문 변경(안 제6조) 나. '지정게시시설 내 게시 대상 현수막의 선정 등'조문 신설(안 제19조의2) 다.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 서식 삭제(안 별지 제3호 서식) 라.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을 별표로 신설하여 광고물의 종류, 수량, 규격 및 설치장소를 병기하여 관리(안 별표 8)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참조 : 건축과장) (담당자 : 박규원, 전화 : 033-640-5401, 팩스 : 033-640-4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 주 소 : 우)25522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청 건축과 ? E-mail : bbaksy@korea.kr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전화 : 640-54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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