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23-05-19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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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23-1037호 |
제목 | 강릉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도로과 |
내용 | 1.「강릉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폐지규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3. 6. 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3. 5. 19.~ 6. 9.(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강릉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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