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9-12-03
공시공고구분 |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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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고시 제2019-471호 |
제목 |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7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
내용 | 강릉 도시관리계획(교동7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홍제동 산121-1 일원 내 강릉시 고시 제2019-446호(2019. 11. 18.)로 결정(변경) 된 교동7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2. ㈜교동파크홀딩스에서 신청한 교동7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으로 같은 법 같은 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릉시 균형발전과(18층)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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