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고·고시
공고일 2019-12-05
공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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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657호 |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강릉소방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내용 |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를 등기우편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강릉소방서 화재안전 특별조사 결과)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3. 처분원인 : 건축법 위반건축물 4. 공고기간 : 2019. 12. 5. ~ 2019. 12. 20. (15일간) 5. 게시장소 : 강릉시청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입 공시송달공고문.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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