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공고일 2019-10-11
공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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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제호 | |
고시공고번호 | 강릉시 공고 제2019-1326호 |
제목 | 「강릉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 | 정보산업과 |
내용 | 1.「강릉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에선느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19. 10. 31.(목)까지 정보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명: 강릉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 나. 입법예고기간: 2019. 10. 11.~10. 31. (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라. 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1. 「강릉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및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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